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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비교 1유형 혜택 총정리

by 공구공삼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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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정리! 1유형과 2유형 차이를 비교하고, 1유형 지원금(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수당, 취업성공수당)과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했습니다. 고용24 링크로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구직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생활 안정까지 돕는 제도입니다.


1유형과 2유형, 어떻게 다를까?

  • 1유형 (생계지원형)
    • 대상: 저소득층, 청년(15~34세), 취업취약계층
    • 요건: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청년 5억 이하)
    • 혜택: 구직촉진수당(월 50만 × 6개월), 부양가족수당(1인 10만, 최대 4인), 취업성공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 2유형 (활동지원형)
    • 대상: 소득·재산 요건 미충족자, 청년·중장년·특정계층
    • 혜택: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훈련참여수당·취업활동비 지원(월 최대 28만 원 수준)
    • 특징: 훈련, 일경험, 취업연계 서비스 중심

👉 핵심: 1유형은 현금 지원 중심, 2유형은 취업활동 지원 중심


1유형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구직촉진수당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2. 부양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인(월 최대 +40만 원)
    • 구직촉진수당과 합치면 월 최대 90만 원 수령 가능
  3.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 12개월 누적 근속 시 100만 원 추가
    • 총 150만 원 추가 지원

📌 정리하면, 최대 540만 원(구직수당+부양가족) + 150만 원(취업성공) = 최대 690만 원 지원 가능


1유형 신청 자격 (2025 기준)

  • 연령: 만 15세~69세 (청년 특례 37세까지)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 취업경험 요건
    • 요건심사형: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근로 or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 선발형: 취업 경험이 거의 없는 청년·구직자

👉 본인 자격은 고용24(워크24) 자격심사 페이지 에서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1유형 신청 절차

  1. 고용24 구직등록
  2.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3. 자격심사 (소득·재산·취업경력 확인)
  4. 초기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5. 구직활동 이행 + 매월 보고 → 수당 지급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통장사본, 소득 및 취업경력 증빙


신청 전 알아둘 점 (꿀팁)

  • 구직활동 증빙자료(면접확인서, 교육수료증 등)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 청년은 재산 기준 완화 혜택이 있습니다.
  •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단순히 상담 지원이 아니라,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 + 취업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최대 690만 원 혜택을 받아 보세요.

👉 지금 바로 확인하기: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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